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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 대응 위한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 논의
지난달 25일 탄소중립·녹색성장기본법인 본격적으로 시행됐다. 이로써 전 세계 14번째 2050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. 에너지법령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해야만 사업자의 자유를 신장시켜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안 전과 사업에 대한 규제가 산업계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. 이에 한국에너지법학회(회장 이종영)와 대한전기협회(회장 정승일)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법의 과제’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, 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 제도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, 개선 방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