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 2017.06.09 09:48 조회 수 : 459
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
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- 개정이유 : R&D 기술사업화 촉진 흐름에 따른 미래부 내 개정수요 및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
- 주요내용 : 과제선정 시 우대 과제대상 확대, 성실 연구수행 인정기준 마련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규정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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