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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 
세부내용은 [붙임]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  
ㅇ 시행일 : 2015.12.07. 
  
ㅇ 개정이유 :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,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방지 및 기술료 규정의 명확화 필요 등 그간 감사원 지적사항에

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, 기술평가를 도입 한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함 
  
ㅇ 주요 내용 :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개편 및 관련 조항 개정,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,

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평가 도입, 기술료 관련 용어 구분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. 
  
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: [붙임] 참조 
  
붙임 1. 규정 개정 전문 
2.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대조표 
3. 별표 
4. 서식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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