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부 처리규정에 관하여 최종(단계)과제에 대한 보고서 배포제한 규정 관련 필요서식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.
ㅇ 미래부 처리규정 제35조
제35조(연구개발결과의 공개)
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종(단계)보고서 및 연구성과소개서를 제출한 후, 국회도서관, 국립중앙도서관, 국가기록원,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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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
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다만,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1. 장관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: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
2.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: 1년 6개월 이내
3.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: 1년 6개월 이내
붙임 1. [서식11]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
붙임 2. [서식12]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