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과기정통부훈령 제56호)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문입니다.(개정 2018.12.28.)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주요 개정내용
- 기술료 유예, 현금인건비 인정, 민간부담금 완화,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포기 인정, 연구목표 조기달성 등의 제도 구체화
- 연구비 사용내역 영수증의 전자적 보관·정산 원칙 명시
- 전문기관의 장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연구성과 중 논문원문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
- 논문 및 특허 사사 시 단위/세부과제번호 기입하여 식별가능성 제고